2000.10.20 15:44

안녕하세요 정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 승소후 근로자가 할일은 파악된 사용자의 재산(개인회사인 경우 사장개인재산까지이며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명의의 재산만)(부동산,유체동산-사무실집기 등, 임대보증금, 물품대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조치)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압류할 재산이 파악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압류할 재산을 파악, 선정하셨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부여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원 wrote:
> 안녕하세요?
> 퇴직후 퇴직금을 받지못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었으나, 임금을 받지못하여 소액민사소송을 하여 회사측이 재판당일 나오지 않아 당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날 판사는 그냥 돌아가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냥 있으면 되나요?
>재판일은 10월 6일이었으며 10월 19일 승소판결정본이 우편으로 배달되었읍니다.
>이후에 제가 임금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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