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0 15:44

안녕하세요 정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 승소후 근로자가 할일은 파악된 사용자의 재산(개인회사인 경우 사장개인재산까지이며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명의의 재산만)(부동산,유체동산-사무실집기 등, 임대보증금, 물품대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조치)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압류할 재산이 파악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압류할 재산을 파악, 선정하셨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부여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원 wrote:
> 안녕하세요?
> 퇴직후 퇴직금을 받지못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었으나, 임금을 받지못하여 소액민사소송을 하여 회사측이 재판당일 나오지 않아 당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날 판사는 그냥 돌아가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냥 있으면 되나요?
>재판일은 10월 6일이었으며 10월 19일 승소판결정본이 우편으로 배달되었읍니다.
>이후에 제가 임금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0.10.26 768
불리한 조건때문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2000.10.26 1120
Re: 불리한 조건때문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2000.10.27 1464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10.26 466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10.26 443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10.26 534
Re: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10.26 617
항운노조에 대하여 2000.10.26 1374
Re: 항운노조에 대하여 2000.10.27 788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10.26 441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10.27 417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2000.10.25 456
Re: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2000.10.25 743
시립기관의 위탁만료에 의한 사직서 제출요구 2000.10.25 522
Re: 시립기관의 위탁만료에 의한 사직서 제출요구 2000.10.25 815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0.10.25 356
Re: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0.10.25 376
이런때는어떡게 합니까 2000.10.25 359
Re: 이런때는어떡게 합니까(5년전의 체불임금) 2000.10.25 484
퇴직금에 대하여 2000.10.25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