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0 15:22
안녕하세요?

퇴직후 퇴직금을 받지못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었으나, 임금을 받지못하여 소액민사소송을 하여 회사측이 재판당일 나오지 않아 당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날 판사는 그냥 돌아가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냥 있으면 되나요?

재판일은 10월 6일이었으며 10월 19일 승소판결정본이 우편으로 배달되었읍니다.

이후에 제가 임금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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