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1 23:19
안녕 하십니까.
아래 사항은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 입니다.
"저는 2000년 8월8일부터 인터넷벤처회사 인터넷 방송국(법인 등록이 안되어 있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0년 9월30일 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국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통솔 못한다는 것이" 사유이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회사측은 진정인(해고 당한자)이 직원들을 통솔하지 못한다는 것이 해고 사유라 했지만 진정인 해고 후 현재 남아있는 부하 직원에게 들은바 동료들간의 불화로 결국 1~2명이 퇴사 했다고 합니다. 진정인이 재직시에는 몇 번인가 서로의 불화를 다독거려 충분히 불화로 인해 회사를 사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하직원들의 탄원서로 말미암아 해고 했다고는 하나 진정인은 그 탄원서가 저의 바로 밑에 부하 직원이 신분 상승을 꽤한 의도적인 계획일거라는 의심도 가며...
순전히 회사에 이용당한 꼴이 되어 임금도 받지 못하고 다시는 잊지 못할 명예 훼손까지 진정인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인은 직장의 상사로서 한번도 조직 생활을 해보지 못한 연수도 받아본적도 없는 직원들을 이끌고 방송국 개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 진정인은 장비 문제에서부터 기본적인 방송국 기획 초안을 위시해, 입사 첫날부터 시장 바닥에서 걸인 내쫓듯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순간까지, 지각, 결근, 조퇴없이 다른 부하 직원이 퇴근한후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2000년 9월30일 아침에 출근 해 보니 본인의 책상과 자리가 사라져 무슨일인가 부하 직원에게 물어 보는 중 이 상황을 보던 경영 지원팀 모모 대리로 부터 의원면직 인사발령 통보서를 사전에 한마디 예고없이 해고 통보서를 건내 받았습니다. 억울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사무실로 찾아가서 피진정인(회사측 사장)에게 진정인(해고 당한자)은 어떤 잘못도 없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되물었고, 피 진정인은 진정인만 문제가 있다면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윽박 지르며 도저히 그 자리에 모면쩍어 있을 수 없게 만들어 쫓아 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체계가 없는 회사라 해도 이런식으로 몸의 건강을 헤쳐가며 열심히 일한 진정인을 닭 내쫓 듯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울분이 쌓여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으나 진정인이 2000년 9월달 일한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데도 그것마져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도대체가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는 피진정인이 올바른 판단의 경영자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일방적인 해고를 하면서 의원면직 인사발령 통보서에도 분명히 2000년10월10일까지 진정인 월급 통장에 입금하여 준다고 하고서 현직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주면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진정인의 임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진정인은 경영자인 피진정인에게 2000년10월11일날 직접 전화 통화하게 되었고 피 진정인은 빈정거리듯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 해야 급여 및 수당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또 한번 농락당한 듯한 진정인은 의원면직 통보서를 받고 쫓겨난 진정인인데 또 무슨 사직서냐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 했으나 도저히 상식밖에 말만 늘어 놓았습니다. 진정인은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일한 신성한 댓가마져 떼어 먹힐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연과 심정을 참작하여 진정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 주십사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경영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근로기준법 제35조 3항에 포함되어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럼 수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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