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2 21:25

안녕하세요 고민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그 사업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명목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용종속관계에서 특정한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공간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당해 사업주와 국세청과의 문제에서 세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법률적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당해 사업주와 그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근로문제(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각종 사회보험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다만,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미만(1~4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일부조항(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조항이 강제적용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녀 wrote:
>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라고 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할 세무서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다른 음식점등의 가게들도 모두 등록이 돼 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혹시 그런 기관같은곳에 등록이 안된 곳이고 사무실 운영자는 강의를 나가서 강의료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부당한 처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요? (권고사직,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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