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06:52

안녕하세요 김건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2주단위의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사규)에서 '2주단위의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 굳이 노사협의회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없이도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2주단위의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한다하더라도 "쉬는 토요일"을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토요격주휴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월차휴가를 특정주의 토요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른 '변형근로시간제'(2주단위로 한주는 40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근무)를 도입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보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월차휴가의 대체'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월차휴가의 대체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귀하의 질문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5. 근참법 제19조에서는 '작업 및 휴게시간('휴가'가 아님)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서는 "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참법 제23조의 성실이행의무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당연 동법의 벌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저인 견해입니다.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의 주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지 개별근로자 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굳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토록 강제규정한 것은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연월차휴가청구권의 주체인 개별근로자의 본래적 권리를 근로자대표가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합의'를 강조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서면합의의 형식은 그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요건이라 할것이며, 단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하여 이를 시행해도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휴게'가 아님)등의 제한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였더라도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합당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문서번호 근기 68207-735, 1997.6.5 문서제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참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건회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4년전부터 대체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 계절을 따르다보니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져 토요일근무를 성수기때는 8시간으로하고 비수기때는 휴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처음 시행이후 매년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에의해 대체근무 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지할 방법을 찾지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에서 이것을 저지시킬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대체근무에 있어서 연,월차의 의무사용을 거부할수는 있는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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