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3 16:45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4년전부터 대체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계절을 따르다보니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져 토요일근무를 성수기때는 8시간으로하고 비수기때는 휴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이후 매년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에의해 대체근무 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지할 방법을 찾지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이것을 저지시킬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대체근무에 있어서 연,월차의 의무사용을 거부할수는 있는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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