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3 16:0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고 심적으로 많은 생각이 앞서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차근하게 생각을 가다듬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해고수당예외의 경우(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은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용자측의 부당해고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임금사건과 달리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측의 해고등에 관해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단지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구하도록 알선하고 지도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도 해고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초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노동부의 조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형식적으로 응하는 것 이상의 수준은 못됩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5. 설령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귀하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밖에 없으며, 원직복직의 결정이후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왜 구제신청절차를 권하는고하니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고사건은 노동부 조사과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야 노동부에서도 사업주에 대해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대우-임금-를 하라'라고 사업주에게 행정지도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절대 사업주에게 행정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해고수당예외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귀하는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이기간이 3~4개월정도 소요되니까 3~4개월분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더러, 노동위원회 조사과정 중에도 당사자간에 해고수당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해고수당의 청구가 원천적을 배제된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이 그 억울함을 푸시고자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취하하면서 해고수당에 상당하는 위로금을 수령하던가, 아니면 원직복직 판정때까지 나아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원직복직이후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사직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오늘 정확히 2000년 10월 23일 오전 10시경... 사장실로 호출을 받고 갔습니다...
> 이야기인 즉.... 회사 운영상 분위기 쇄신 면이나.... 제가 소속한 팀(방송팀)의 업무완성도 미흡과 장기적인 다량 프로그램 제작 능력 의구심, 장비 추가구입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참고로 저희팀은 기일에 맞춰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나 타 팀의 업무지연으로 제 날짜에 사이트를 오픈하지 못했었습니다...또 타 팀은 팀원이 7~8명까지 있었으나 저희팀은 단 2명이서 15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몇일씩 회사에서 먹고자고하면서 업무 스케줄을 맞춰왔습니다...)
> 방송팀을 해체하고... 외주로 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 팀의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면...
> 차후에 다른 곳에 취업할때 경력증명이라던지 추천서 형식으로 지원을 하거나.... 제가 다시 들어간 곳에 제 명의로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그 회사에서의 위치를 만들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인간적인 면으로 퇴사를 합리화 할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 업무 종료기일을 1주일 줬습니다...
> 급작스런 해고시 6개월인가 이상 근무해야만 해고수당을 청구할수있다고 들었는데...
> 전 이전에 3월에 다른곳에 취업을 했다가...
> 그 회사에서 투자하고 다른 회사와 합작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회사에서 조직개편이라는 이름하에...
> 전회사에서 사직서 재출을 종용받고...
> (차후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해고형식이었더군요..)
> 하고 지금 회사에 입사한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 변경된 날짜는 2000년 7월 15일부입니다...
>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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