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3 15:46
안녕하세요 김연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적용대상은 '1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신한 여성'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종신고용근로자, 계약직고용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연봉제근로자 등 근로계약의 종류와 직업의 구분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2조는 회사사규대로 또는 사용자 개인판단대로 시행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서 이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 등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의미는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주지만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용자는 동법 제72조에 따라 '출근함으로써 보장되는 임금'(통상임금이라고 함 : 기본급 +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이해는 홈페이지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당해 출산전후휴가기간(60일)은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전제하여 다만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바, 귀하가 2000.9.18~2001.9.17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로 말미암아 당해 근로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2001.9.17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희 wrote:
> 현재 회사와 1년 계약으로 계약 되어 있는 여성근로자 입니다.
> 금년 9월 18일자로 계약하였습니다.
> 출산예정일은 내년(2001년) 4월 12일 이랍니다.
> 저와같은 계약직 여성 근로자일 경우 출산 휴가는 어떻게 되는겁니다.
> 60일의 출산휴가를 가지게 되는경우 내년 9월 17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간에 60일을 추가 근무해야 되는건지요. 그리고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는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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