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3 15:29
안녕하세요 억울한 人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말서 또는 각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1)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하나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림으로써 당해근로자는 물론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사내 질서를 바로잡고하는 목적과 2)당해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주의조치이후 차후 같은 사안이 재발될 경우 단순 주의 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리기 위한 사전조치로 이용하는 것이 대개입니다.

2. 일단 근로자가 직상급자 또는 인사권자와 언쟁이 있었다면 그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용자의 주의조치 등을 거부할 명분이 객관적으로보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요구함으로써 당해 사안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조치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후의 중징계조치를 위한 사전포석이다라고 예상된다면, 당해 시말서의 타이틀을 '경위서'로 바꾸어 제출하시고 담는 내용도 무조건적으로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회사측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근로자 본인도 회사의 규율과 질서에 복종할 것이나 회사측에서도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회사질서가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등, 회사측의 부당조치를 견제하고, 일어난 사안자체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만이 아닌 당해 근로자와 회사측의 불합리한 관행속에서 함께 야기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회사측의 업무지시(사유서 제출)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업무지시(사유서제출)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다해고 이는 서로간의 잘잘못에 관한 것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 人 wrote:
>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덕분에 많이 힘을 얻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자주 찾아오게 되는데 3186번과 3232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3232번글에 대한 답변 감사히 읽었습니다. 아직 연봉제 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일에 대해서는 해결된 건 아니지만 동료들에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담해주신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고 있는 중입니다.
> 제가 앞에서 상담드린 내용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3186번 3232번글) 여사장 명의로 회사가 되어있으면 실제로 운영을 하는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 그런데
> 이제는 그 여사장이 시말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는 거도 아니고 부하직원을 통해서 연락을 해왔는데 사무실 들어오지도 말고, 시말서만 우편으로 보내랬다나요...
>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 3186번과 3232번의 글 내용을 아신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여 사장이 상식밖의 행동을 하길래 계속 예우를 해줄 수 없어서 한번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욕까지만 가지 않았지 뭐라하긴 습니다.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게 7주가 8주가 지났는데 다른 방법이 안될 것 같아서 인지 이제는 그것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잘못한 내용을 상세하게 쓰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시말서를 쓰라는데 만약에 제가 이에 불응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진짜 무슨 독립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것도 아닌데, 이회사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절대 이대로 물러날 수 는 없어서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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