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12:00

안녕하세요. 수지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도입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나 노동부, 판례 등의 입장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몇가지가 없어서 각 사항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해석들의 공통된 점은 연봉제도 인사관관리제도에 따른 임금지급방식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법적 틀거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연봉제 설계시에 법률문제(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와 그 대책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된 자료는 아니지만 연봉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송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연봉체결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시면서 다시한번 상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지니 wrote:
> 내년부터 연봉제로 바뀌게 돼는데 그리되면 퇴직금이나 기타 법적 수당 (연차, 월차,생리...)등은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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