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10:56
안녕하세요. 이종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감급에 대하여 "감급은 반드시 취업규칙(사규나 복무규율의 명칭에는 관계없이)에 감급사유와 함께 감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감급규정에 따라서 감급을 하는 경우에도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해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월동안 1월 평균임금의 1/10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사측에서 말한 복무규율)에 감급규정이 없거나, 감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월급의 전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측의 취업규칙에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회사에 입사한 것에 대해 감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합당한 이유없이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찬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H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중에 임금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 10월23일 월요일 (첫 출근 예정일)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에서 현근무회사(H사)에 나오지 않고 다음에 근무예정회사(S사)로 갔습니다.
> H사에서 제가 맏은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S사 사장님께 몇일간의 말미를 달라는(인수인계 기간) 말씀을 드리고 새로 근무할 환경을 구축하고 3시경에 H사로 출근했습니다.
> 물론 H사의 제 직속 팀장님께 2일전 (토요일)허락을 받은 후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연봉제 입니다.)
> 그런데 10월24일, 회사측에서 봉급일(10월25일)에 제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는 복무규정 위반이랍니다.
> 즉, 완전히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갔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회사측은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해고의 사유는 될 수 있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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