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H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중에 임금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월23일 월요일 (첫 출근 예정일)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에서 현근무회사(H사)에 나오지 않고 다음에 근무예정회사(S사)로 갔습니다.
H사에서 제가 맏은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S사 사장님께 몇일간의 말미를 달라는(인수인계 기간) 말씀을 드리고 새로 근무할 환경을 구축하고 3시경에 H사로 출근했습니다.
물론 H사의 제 직속 팀장님께 2일전 (토요일)허락을 받은 후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연봉제 입니다.)
그런데 10월24일, 회사측에서 봉급일(10월25일)에 제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는 복무규정 위반이랍니다.
즉, 완전히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갔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회사측은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해고의 사유는 될 수 있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이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제가 H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중에 임금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월23일 월요일 (첫 출근 예정일)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에서 현근무회사(H사)에 나오지 않고 다음에 근무예정회사(S사)로 갔습니다.
H사에서 제가 맏은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S사 사장님께 몇일간의 말미를 달라는(인수인계 기간) 말씀을 드리고 새로 근무할 환경을 구축하고 3시경에 H사로 출근했습니다.
물론 H사의 제 직속 팀장님께 2일전 (토요일)허락을 받은 후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연봉제 입니다.)
그런데 10월24일, 회사측에서 봉급일(10월25일)에 제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는 복무규정 위반이랍니다.
즉, 완전히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갔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회사측은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해고의 사유는 될 수 있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이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