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10:30
안녕하세요. 오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측으로부터 권고사직에 대한 권유를 받은 경우 귀하께서 이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유에 못이겨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유야 어쨌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상당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요나(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기타 비진의표시였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상담유형 24번자료 <사직서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서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강요받고 계신 분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측의 사직권고가 계속된다면 동료와 함께 상의하시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식으로 고용된 사원에게 갑자기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는 조치가 아니냐며 회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완곡하게 명시하여 발송해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고처리를 했을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때 이 탄원서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후 사용자측의 조치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차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 지영 wrote:
> 안녕하십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중도입사분 정산시... 2000.10.30 723
Re: 연차 중도입사분 정산시... 2000.11.02 847
해외근무 퇴직금 계산? 2000.10.30 1135
Re: 해외근무 퇴직금 계산? 2000.11.02 944
3373 답변에 관하여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0.10.29 438
Re: 3373 답변에 관하여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0.10.30 469
근로 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0.10.29 367
Re: 근로 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0.10.30 441
이런것도 공금횡령이 적용이 되나요? 2000.10.28 699
Re: 이런것도 공금횡령이 적용이 되나요? 2000.10.29 1461
년월차 사용 2000.10.28 571
Re: 년월차 사용(1주 44시간은 실제근로시간 말함) 2000.10.29 627
미지급상여,연차수당,,퇴직금차액등? 2000.10.28 538
Re: 미지급상여,연차수당,,퇴직금차액등? 2000.10.29 935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 이란? 2000.10.28 975
Re: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 이란? 2000.10.30 860
도움이절실히필요합니다!!! 2000.10.28 358
Re: 도움이절실히필요합니다!!! 2000.10.30 410
경제우선주이냐, 아니면 인간우선주의냐? 2000.10.28 388
Re: 경제우선주이냐, 아니면 인간우선주의냐? 2000.10.30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5688 5689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