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09:12
안녕하세요 강일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근무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무상재해일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정당하게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입사한 기간 또는 수습기간과 무관한 것으로 단 1일을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도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를 하면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의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종결일까지의 매월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약 70만원)와 치료종결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귀하에 대한 해고조치는 무효입니다.

5. 대개의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해고되는 경우,해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 또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을 계속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그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상을 받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당해 재해를 업무와 무곤한 재해가 아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 따라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비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정당하니까요..)

6.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 경위서(회사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첨부하시면 됩닌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일숙 wrote:
> 저는 금년 51세 되는 간호사 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부산 서구 소재 복지법인 000에 지난 8월 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 (3개월 간 수습기간)에 10월 21일 오후 1시경 근무중 재소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팔 중간 부분이 골절 되므로 오후에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 가료중에 담당 책임자 분이 문병 차 방문(10월 23일) 하여 직장의 사정상 다른 사람을 구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사직 할 것을 종용 합니다.
> 저는 늣게나마 전문 지식인으로 일선에서 일 하는 보람을 갖는것이 소원인데 이렇게 골절상 만 당하고 하등의 보상 없이 그만 두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본인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세요.9월 분 급료 약 일백만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0.10.31 411
Re: 도와주세요... 2000.11.02 593
산재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10.31 559
Re: 산재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11.02 865
퇴직금(적립금)을 3개월후에 수령하라더니.... 2000.10.31 493
Re: 퇴직금(적립금)을 3개월후에 수령하라더니.... 2000.11.02 916
퇴직금에 대한 문의(연봉제) 2000.10.31 512
Re: 퇴직금에 대한 문의(연봉제) 2000.11.02 407
보건휴무 2000.10.31 543
Re: 보건휴무 2000.11.02 475
강제해고와 그에관한 위로금 2000.10.31 468
Re: 강제해고와 그에관한 위로금 2000.11.03 668
미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시 수령가능 여부 2000.10.30 794
임금·퇴직금 Re: 미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시 수령가능 여부 2000.10.31 1350
기업파산후의 퇴직금 2000.10.30 739
임금·퇴직금 Re: 기업파산후의 퇴직금 2000.10.31 2796
용달차 적재함에 탔다가 2000.10.30 1037
Re: 용달차 적재함에 탔다가 2000.10.31 667
연차휴가 2000.10.30 428
Re: 연차휴가 2000.11.02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5687 5688 5689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