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7:16

안녕하세요 이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간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6년전에 퇴직한 상황이라면 이미 임금(월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주장한 명분은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외에 법원에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교부받은 상황이라면 당해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시효가 10년간 유지됩니다.

3.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은 권리가 있다손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변제를 능력이 없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재산이라도 있으면 이를 가압류하던지, 강제집행하여 배당을 받으면 될 것이지만 이것마저도 사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단지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다가 재산이 생길 경우, 당해 재산을 압류조치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4.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재산이 없거나 고의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현재의 민사소송법상의 맹점(채권불이행에 관한 제재내용이 없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현행 민사소송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악성채무불이행자에게는 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한 벌칙과 강제집행력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우리 노동계 등에서 주장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경제단체와 법조계에서 반대하는 바람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상습악덕채무불이행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근수 wrote: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6년전 인천의 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회사여건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해서 노동청에 고발을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통보와 이를 어길시 벌금 100만원을 내게된다는 통보가 전부였고 여전히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후에 다시 노동청을 찾았지만 퇴직금 지불에 대한 고발은 한번만 접수된다는 말과 지금 현제의 법으로선 어떻게 할수 없다는 말이 전부였고 법원에 고발을 했지만 이미 사장명의의 재산은 다 부인앞으로 넘어가있어서 사장 명의의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만 떨어졌답니다. 그 형이 알기로는 너덩청에 고발이 들어간후 회사 사정이 다시 좋아져 그당시 화를 그만둔 모든 사람에게 퇴직금이 지급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한것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아님 퇴직금보다 벌금이 싸서인지 아무튼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고 사장명의의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이 개정되었다거나 아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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