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22:19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6년전 인천의 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회사여건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노동청에 고발을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통보와 이를 어길시 벌금 100만원을 내게된다는 통보가 전부였고 여전히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시 노동청을 찾았지만 퇴직금 지불에 대한 고발은 한번만 접수된다는 말과 지금 현제의 법으로선 어떻게 할수 없다는 말이 전부였고 법원에 고발을 했지만 이미 사장명의의 재산은 다 부인앞으로 넘어가있어서 사장 명의의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만 떨어졌답니다. 그 형이 알기로는 너덩청에 고발이 들어간후 회사 사정이 다시 좋아져 그당시 화를 그만둔 모든 사람에게 퇴직금이 지급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한것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아님 퇴직금보다 벌금이 싸서인지 아무튼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고 사장명의의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이 개정되었다거나 아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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