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21:50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이후 산재처리를 하셨다니 불행중 다행이군요....

1.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신체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산재보상액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안전교육이나 시설관리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피재근로자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또는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책임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질문하신 산재보험처리후 사업주와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자세한 해설과 배상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급적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귀하가 산정한 민사배상액을 회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산재에 따른 보상은 사업주를 형사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여부와 그 액수를 다투는 민사사건입니다.

4. 구체적인 재해상황은 알수 없으나 특정한 물체에 발등이 찍혀 4주정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나왔으면, 객관적으로, 산재사고치고는 중대한 사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책임에 따른 과다한 재해보상은 현실저으로 어려움이 있다할 것입니다. 가급적 산정한 배상액에 가까운 근사치에서 사업주와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는 회사에서 근무중 사고를 당해 발등이 찍혀4주 동안 진료를 받고 산재 처리 되었습니다
> 산재 처리가 되면 회사는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인지요 제가 회사를 상대로 위로금을 별도로 요구 할수는 없는지요 산재 처리후 회사의 의무사항 이나 민사 사항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회사가 저와 합의할 사항은 없는 지요 민사로 제가 고발 할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좀 가르켜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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