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14:50

안녕하세요. 인성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피해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제2, 제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체불임금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성이 wrote:
>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올해 2월달부터 근무했읍니다. 지난 7월25일부터 종합반 전임 수학강사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가지 일한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한달에 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읍니다. 그런데 학생이 줄었다는 이유로 80만원을 준다는 것을 제가 받을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10월 23일 그것으로 인해 언쟁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 학원장의 부인이 그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학원장과는 아직 통화도 못했읍니다. 학원장은 여러가지 채무관계로 피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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