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올해 2월달부터 근무했읍니다. 지난 7월25일부터 종합반 전임 수학강사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가지 일한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한달에 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읍니다. 그런데 학생이 줄었다는 이유로 80만원을 준다는 것을 제가 받을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10월 23일 그것으로 인해 언쟁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 학원장의 부인이 그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학원장과는 아직 통화도 못했읍니다. 학원장은 여러가지 채무관계로 피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