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15:58

안녕하세요 김성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서로 다른 법인간의 전적행위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서로 단절됩니다.

각기 다른 법인A와 법인B는 각각 독립적인 영업권과 인사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다만 서로 다른 법인간의 전적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그룹사산하 단위기업간의 인적교류)나 근로자를 포함한 3자가 고용을 승계키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177,2000.1.25)으로도 "서로 다른 법인간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종전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애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 1999년12월에 입사하여 영구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위탁한 재단이 바뀌면 자동으로 고용이 취소가 된다더군요. 그래서 이번 2000년10월말로 전 직원이 고용만료가 되고 새로운 재단이 직원들을 재고용하면 다니는 것이고 아니면 실직상태가 됩니다.
> 현재 새 재단에서는 각종 취업용서류와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만료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위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시 직원들은 모두 해고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이제야 안 것이지만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라더군요. 그리고 전 1년 미만의 근무자 인데 그럴 경우 퇴직금도 없습니다. 전 직원이 재단의 변경으로 해직될 때도 1년 미만근로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나요?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임의중재에 대하여 2000.11.02 621
회사의 청산과 근로자의 권리 2000.10.31 492
Re: 회사의 청산과 근로자의 권리 2000.11.02 555
도와주세요... 2000.10.31 411
Re: 도와주세요... 2000.11.02 593
산재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10.31 559
Re: 산재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11.02 865
퇴직금(적립금)을 3개월후에 수령하라더니.... 2000.10.31 493
Re: 퇴직금(적립금)을 3개월후에 수령하라더니.... 2000.11.02 916
퇴직금에 대한 문의(연봉제) 2000.10.31 512
Re: 퇴직금에 대한 문의(연봉제) 2000.11.02 407
보건휴무 2000.10.31 543
Re: 보건휴무 2000.11.02 475
강제해고와 그에관한 위로금 2000.10.31 468
Re: 강제해고와 그에관한 위로금 2000.11.03 668
미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시 수령가능 여부 2000.10.30 794
임금·퇴직금 Re: 미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시 수령가능 여부 2000.10.31 1350
기업파산후의 퇴직금 2000.10.30 739
임금·퇴직금 Re: 기업파산후의 퇴직금 2000.10.31 2796
용달차 적재함에 탔다가 2000.10.30 1036
Board Pagination Prev 1 ... 5686 5687 5688 5689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