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14:29

안녕하세요. 어떤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회사와 자체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른바, 공상처리) 공상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상재해에 대한 회사자체의 임의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상은 보통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여서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나 치료후 재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피재근로자가 요양하는 동안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귀하는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였다는 것을 다시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하고, 공상처리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별도의 증거자료나 회사의 업무상재해처리에 관한 내부규정과 절차 등에 관한 자료, 그리고 공상처리시 치료비 내역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회사측에서 귀하의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는 정황을 입증하셔야만 합니다.(회사에서 순순히 인정하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고의 위협에 법적으로 대항하시기 위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인정신청(요양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회사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 회사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라는 경위서를 첨부하시여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동안 이기 때문에 회사와 공상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는(2000. 7. 1부터는 근로사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3년 안에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보험법상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피재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과 그후 30일동안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떤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전 D건설회사에서 해외근무중 상해를 입은 직원입니다.
> 올해 5월쯤에 사고를 당했고 현재 공상처리하여 5개월째 국내에서 요양중입니다.
> 근데..요즘들어 회사안에서 구조조정이라 하여 여러가지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 공식적인 강제해고를 단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제가 보기엔 제가 강제해고 대상이 될 것 같은데...
> 저처럼 산재로 치료중에 있는 직원도 강제해고 시킬 수 있는지요..
> 만일 제가 강제해고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해외근로중 당한 상해는 산재혜택을 받지 못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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