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10:07

안녕하세요. 서정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띤 금품입니다. 귀하의 경우, 튀김코너의 사장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사업체자체가 폐지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했던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 사장과 근로관계를 맺었던 시점부터 현재 사장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현재 사장에게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인지라 귀하가 함께 일하시는 근로자수가 4인 이라하면 법정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정자 wrote:
> 부산시 영도구 아람마트 튀김코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앞전에 주인한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년을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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