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23:19

안녕하세요 항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설립을 위해 노조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노조운영방식입니다.

다만, 노조설립과 노동운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노조를 만들어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받았다는 이는 법률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당해 근로자는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변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항만 wrote:
> 2년전 독립노조를 설립하고자 "평택항운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역주민들에게 1인당 3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뒤 노조설립이 되면 다같이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하여 1300명이란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노조설립을 위해 모두 시위하고 노력했습니다.
>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독립노조가 제대로 설립되질않자 올 2월쯤에 인천경인노조와 합치면 노조설립을 해준다고 시청에서 귀뜸을 하자 평택항운노조 위원장은 노조를 강제해산을 해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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