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7:10

안녕하세요. 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프리랜서라하여 방송국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하는 리포터의 경우가 아니라, 귀하처럼 방송국에 전속되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액의 급여를 규칙적으로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은 사용자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시싫다고 안주는 임의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혹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체되어 적용됩니다

4. 사용자측에서 계속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수 없이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이 wrote:
> 모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근무했습니다
> 급여는 주급(바우쳐)으로 받았구요
> 직종이나 급여는 리포터형태였지만,사실상 근무는 직원처럼 일하였습니다
>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근무하였고, 휴가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체 약 5년가량을 일하였습니다
> 지난 10월 7일경 회사측으로 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선 리포터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정말,지난 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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