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5:05
모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주급(바우쳐)으로 받았구요
직종이나 급여는 리포터형태였지만,사실상 근무는 직원처럼 일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근무하였고, 휴가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체 약 5년가량을 일하였습니다
지난 10월 7일경 회사측으로 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선 리포터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지난 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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