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4:15
수고하십니다.
저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 1월 초가 예정일이기 때문에 12월까지만 다니라는 사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도 예전에 하던 업무는
지장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산전후휴가(사내회칙에도 60일로 정해져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한명도 없음)만 보장된다면 계속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이 한명 밖에 없어서 제가 산전후휴가 동안 대신할 여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고 당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래도 해고를 당한다면 복직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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