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5:58

안녕하세요. 안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하여,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게 되면 노동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일단 소송을 위한 준비절차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으십시오. 덧붙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갈때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마음 먹으시고 사건해결을 진행해가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송달료라고 하는 것은 소송상의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 주는 것데 필요한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정은 wrote:
> 1998년 6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4개월의 급여와 퇴직음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 이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사장이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말로는 자기는 들어가서 살고 나오기도 하고 벌금도 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군요.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열받습니다.
>
> 다음 절차는 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이 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 (1)필요한 서류와 (2)절차 (3)소요되는 비용 등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봐도 송달료가 뭔지 잘
> 모르겠더라구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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