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보조들의 주차,월차,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주차수당-학교사정에(학교공사) 의해 주중 1일을 근무하지 못 했을경우 주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까?,또 주5일 급식을 하여 토요일날 근무를 안해도 1주일 만근으로 계산해 주차수당을 지금해야 합니까?
2.월차수당-1번과 같은경우 1달 만근으로 계산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일용직 조리종사원들은 다른 일용직과 달리 방학때는 근무를 할 수 없고 8월과 12월 2월은 개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1달을 채워 일 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합니까?
3.연차수당- 2번과 같은 관게로 빠지는 달이 있어 연차수당을 몇칠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차수당-학교사정에(학교공사) 의해 주중 1일을 근무하지 못 했을경우 주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까?,또 주5일 급식을 하여 토요일날 근무를 안해도 1주일 만근으로 계산해 주차수당을 지금해야 합니까?
2.월차수당-1번과 같은경우 1달 만근으로 계산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일용직 조리종사원들은 다른 일용직과 달리 방학때는 근무를 할 수 없고 8월과 12월 2월은 개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1달을 채워 일 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합니까?
3.연차수당- 2번과 같은 관게로 빠지는 달이 있어 연차수당을 몇칠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