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09:44
안녕하십니까?

항상 약자들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저의 연봉계약서에는 "촉탁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촉탁직이란 것이 단지 저희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명칭인지, 아니면 노동법상에 명시되어 있는명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나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즉, 사측에서 어떤 목적으로 직원들을 촉탁직과 정규직으로 나누어 놓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임원분들은 정규직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다른 직원들을 볼 때 괜한 주눅이
들기도 하는군요. "촉탁직"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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