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13:17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1997년 7월 2일부터 계약서 없이 큰 회사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기간은 1997. 7. 2- 1998. 12.31일이고
1997년 7. 2 - 1998. 6. 30일까지는 계약서없이 근무했고
1998년 7. 1 - 1998. 12.31까지는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에는 퇴직적립금이나 전환금이 없었는데 1998년 7월부터는 퇴직적립금을 제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이후 큰회사 직영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파견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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