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00:19

안녕하세요 전해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외연수 또는 해외파견근무를 하는 대개의 경우, 당해 근로자와 회사는 관련 계약서 또는 서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서면약정을 통해 해외파견기간과 임금 및 의무재직,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게 되는데, 이주비용의 부담역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해외파견도중 퇴직하는 경우, 한국으로의 귀국에 소요되는 이주비용을 청구해볼 수는 있겠으나, 서로간의 근로계약 및 해외파견약정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당초부담하기로한 이주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해외파견약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해 약정에서 '해외파견근무이후 몇년간은 의무적으로 재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의무재직에 관한 부분인데....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온라인상담실 하단의 검색창을 통해 '의무재직'이나 '해외연수'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귀하의 경우와 같은 다양한 사례를 열람하실 수 있을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해근 wrote:
> 독일 현지파근 근로자입니다. 현재 독일로 온지 약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 지사로 발령받아 올때 회사가 모든 이주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퇴직할 경우 한국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해외근무는 통상 3년 정도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퇴사할 경우 회사로 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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