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13:36

안녕하세요. 김윤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휴제, 월차휴가,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 내지는 휴일로써 이는 근로자를 계속되는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케하여 노동력을 재생산시키기 위한 것이며, 통상의 활동시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여가생활을 확보하게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휴가제도입니다.

2. 따라서 이러한 각 제도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한달 전체를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력을 유지, 배양하고자 하기 위해 부여되어야 하는 월차휴가의 취지가 상실됨으로 인해 그 달에 한해서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월간 일부만을 요양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해당휴가를 산정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월차의 경우는 월의 전부를, 연차의 경우는 년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1월 전달을 근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월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방학으로 인하여 월의 일부만을 근로한 때(이틀만 근로하셨을 지라도), 나머지 일부(근로하지 못한 날)을 뺀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수)만을 개근하였다면 월차를 주어야 할 것이나 월전체가 방학인 날은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러 2월, 7월, 12월은 월차발생에 하자가 없습니다.

연차의 경우는 방학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뺀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고 그 소정근로일수의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주 wrote:
>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 1. 다름이 아니오라 3365번 답변에서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월의 전부(일부분이 아니라)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1월 처럼 근무를 하지않는 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궁금하군요.(가끔,8월 근무일수가 2일일 경우도 있는데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또 연차수당을 며칠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 2월,7월,12월 처럼 일부분만 근무하는 달은 월차수당을 지급하는거죠?
>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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