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15:15

안녕하세요. 박인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질병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이라면, 그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 일신상의 이유로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로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가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정이 인정되어 별도리 없이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즉,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병세와 장해정도를 업무가능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입원, 통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근로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때가 아닌한은 근로자의 업무복귀 노력에 회사도 협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로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휴직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휴직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질병치료로 복직이 불가능 한 때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인호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회사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 저희 회사 종업원중 개인 질병으로 3개월간 휴직후 3개월 재휴직 연장 발령 상태에서
>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신청한 종업원이 있습니다.
> 병명는 "악성흑색종"이란 일종의 암이란 병입니다.
> 치료후 엄지손가락 부위 전체가 절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 향후에도 정기적인 진찰을 요하는 데 복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상기인의 경우, 제조업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소속 부서에 담당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사무실 근무 역시 불가한 것으로
> 판단됩니다.
> 이 경우, 면직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 본인은 기필고 복직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사정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 취업규칙상 복직신청시 회사가 심의후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재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며 또한 일반 개인질병에 의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