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15:07
안녕하세요. 못참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쉬는 주의 토요일을 연차 또는 월차휴가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56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아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주중에 연차, 월차, 생리휴가를 사용하는데 초과근로가 발생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근로시간 그리고 귀하가 산정하신 초과근로수당의 계산식 등을 풀어서 설명하시어 다시 재차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못참아 wrote:
>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의 한 사항중 이해가 가지 않는사항이 있어 재질문 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회사의 사정(불경기로 인한 재고증가)으로 주5일근무를(토요일 휴무) 실시한다 합니다.
> 근무형태는 12시간 주,야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1일 8시간)
>
> 1)주5일근무시 토요일 휴무에 대하여 년월차, 생리휴가로 대체 한다 하는데 어떻게
> 하여야 받을수있는지요?
> 2)주중 년차,월차,생리휴가 사용시 초과근로 시간 산정 방법은?
> - 회사는 현재 주중 년월차생리휴가 사용시 다음과 같이 초과근로 시간을 산정 하고
> 있습니다.(하루사용)
>
> 휴가사용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면서 주44시간 초과분인4시간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 제생각으론 1일3시간*5일+4시간=19시간이 맞는것 갔은데 회사는1일3시간*5일=15
>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제생각이 잘못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회사는 사원급 이상은 기본일급*30일을 결근을 하여도 기본급으로 지급 하고
>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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