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08:29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의 한 사항중 이해가 가지 않는사항이 있어 재질문 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사의 사정(불경기로 인한 재고증가)으로 주5일근무를(토요일 휴무) 실시한다 합니다.
근무형태는 12시간 주,야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1일 8시간)

1)주5일근무시 토요일 휴무에 대하여 년월차, 생리휴가로 대체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받을수있는지요?
2)주중 년차,월차,생리휴가 사용시 초과근로 시간 산정 방법은?
- 회사는 현재 주중 년월차생리휴가 사용시 다음과 같이 초과근로 시간을 산정 하고 있습니다.(하루사용)
휴가사용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면서 주44시간 초과분인4시간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제생각으론 1일3시간*5일+4시간=19시간이 맞는것 갔은데 회사는1일3시간*5일=15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제생각이 잘못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사원급 이상은 기본일급*30일을 결근을 하여도 기본급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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