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11:44

안녕하세요. 배근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강제적 의무제도인 병역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악덕사업주들의 전횡의 심각한 것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능요원들로서는 어찌되었건 주어진 기간동안 해고되지 않아야 병역의 의무가 마무리되어지는 점, 군대생활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사회일부의 시각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들의 인권문제에 사회가 무관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산업기능요원도 엄연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만, 신분상의 예속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행동의 조심스러움을 당부드리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시면 될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일 44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의 근로시간은 1주 56시간이 되겠죠..

물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역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4. 병역특례라는 특성상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종속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할 때,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서 이를 환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그 근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매일매일마다 잔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다거나 회사에 출퇴근기록카드가 있으며 매달마다 이를 몰래 카피하여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근식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방위산업체 8계월차에 산업기능요원입니다.
> 먼저. 저의 회사에 임금지급법에 대해 여쭈어보려합니다.
> 제가 처음들어갈때 월급은 어느정도 생각하느냐고 월급제를 상기시켰으나
> 특례적용이 시작되고나서야. 연봉제 할때. 우리회사는 대략 36시간정도
> 잔업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무급)했음니다.
> 특례가 적용되고 있고. 회사에 밑보기기 싫어서 어쩔수 없이 인정은 했었느나
>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럴수가 있는지?
> 그리고. 저의 회사는 8시 30분부터. 특별한 휴식시간없이 6시까지. 근무하는데.
> 토요일도 4시30분에 마친다고 정해져있긴하지만. 항상 6시에 마치는데.
>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지도 궁금하고.
> 만약 몸이 안좋아서 회사에서 하는 잔업근무를 부득이 빠지고 있는데.
> 회사에서는 계속 않좋은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 만약 그만두라고 하면 제가 대응해야 할 방법은 없는지?
> 또한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중간에 한번쓰자니깐 연봉제라며.
>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나중에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 너무 궁금한것이 많아 서 좨송한것같습니다..
> 산업기능요원도 군인이기 전에 근로자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꼭 도움을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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