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01:29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산업체 8계월차에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먼저. 저의 회사에 임금지급법에 대해 여쭈어보려합니다.
제가 처음들어갈때 월급은 어느정도 생각하느냐고 월급제를 상기시켰으나 특례적용이 시작되고나서야. 연봉제 할때. 우리회사는 대략 36시간정도 잔업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무급)했음니다.
특례가 적용되고 있고. 회사에 밑보기기 싫어서 어쩔수 없이 인정은 했었느나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럴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의 회사는 8시 30분부터. 특별한 휴식시간없이 6시까지. 근무하는데. 토요일도 4시30분에 마친다고 정해져있긴하지만. 항상 6시에 마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지도 궁금하고. 만약 몸이 안좋아서 회사에서 하는 잔업근무를 부득이 빠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않좋은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만두라고 하면 제가 대응해야 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중간에 한번쓰자니깐 연봉제라며.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나중에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한것이 많아 서 좨송한것같습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군인이기 전에 근로자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움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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