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00:47
저는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저 혼자라 아르바이트를 쓰고 휴가를 가야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간 아르바이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물리치료는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면허증으로 병원에서 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제가 없는 일주일의 보험 청구도 저의 면허증으로 청구가 됩니다.
얼마전 조부상 휴가때도 제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그 비용이 월급의 4분의 1 가량 되니까 생활에 지장이 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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