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10:34
안녕하세요. 거시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나 개별적 정황을 알 수가 없어 근로시간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기본원칙(근로기준법 제49조), 유해 위험작업에 있어서의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소년에 대한 1일 7시간, 1주 42시간의 원칙(근로기준법 제67조)이 그것입니다. .

2. 8시에 출근하여 주업무를 보기전에 청소나 체조를 하는 시간도 그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퇴근전 30분의 시간역시 사용자로부터 구속되어 작업상 필요한 기계점검, 청소, 정리정돈 등 업무의 최종부분을 수행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 귀하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귀하의 근무시간은 10시간(시업시 8시, 종업시 18시 15분)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으로 봅니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해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의 근로시간은 1주 56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귀하가 이와같은 근로시간에 합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합의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거시기 wrote:
> 제의회사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6시15분에 퇴근합니다 8시에출근하여 15분까지청소하고 또 체조하면 30분이돼며 08시30분부터 일과시작을하며 오후 3시부터 15분간휴식간이며 17시45분부터퇴근 준비하며 실지로 퇴근시간은 18시15분입니다 이것이 노동시간에 처촉은않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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