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09:36

안녕하세요. 고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장의 말은 근거없는 말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단 하루 일한 것일지라도 노동에 반대급부인 임금을 의당히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불하시 않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아래질문에 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현아 wrote:
> 사장이하는 말이 일한지 최하 3개월이상이어야 접수받는다고하던데...
> 오픈한날에서 한달이 조금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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