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09:04
안녕하세요 이기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 또는 건물의 경비업무,창고의 물품감시업무 등 본래의 맡은바 업무자체가 타인의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주로하는 근로자를 '감시적근로자'라 하고, 보일러공 또는 기관실 종사 근로자와 같이 실제근로시간에 비해 대기업무시간이 다소 많아 업무형태가 단락마다 끊어지는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단속적근로자'라 합니다.(제조업종사 근로자등 보통의 근로자의 업무형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교하여 쓰는 말입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2.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신청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당해 사용자가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업무종사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의 제한)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것),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노동부에 승인된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어린이날 등)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5조),연월차휴가(동법 제57조 및 59조)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3. 귀하가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위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사관계자에게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감시적 단속적 종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가 있는지를 여쭈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인서가 있다면 귀하는 불가피하게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나 이러한 승인서를 관할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분임금의 100%를 당연히 받아야 함은 물로 그 가산임금으로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오후 10~다음날06시까지의 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당해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당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위탁운영회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6번자료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다운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종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경기도 송탄의 ??아파트 에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요즘 신문에 주 44시간 근무 어쩌구 하는데....지금 저의 근무 형태는 24시간 막교대 입니다.8시 출근 저녁6시 까지 근무 그이후는 변전실 당직근무 입니다. 그렇다면 주당 근무시간이 24*3=72시간 24*4=96시간 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 만약 위법이라면 법은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 아니면 노동자에게 맞겨둡니까 ? 아니면 근로시간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상해줄것을 요구해야 합니까?
> 지금 이 문제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근로자들이 직면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기본급이 76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평균임금의50% 를 적용한다면 한달임금이 76만원(홀수달) 그리고 117만원 (짝수달 : 50%상여금적용) 년간 상여금 300%를 12개월에 걸쳐서 주는것임.제가 해야할일을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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