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21:4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송탄의 ??아파트 에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신문에 주 44시간 근무 어쩌구 하는데....지금 저의 근무 형태는 24시간 막교대 입니다.8시 출근 저녁6시 까지 근무 그이후는 변전실 당직근무 입니다. 그렇다면 주당 근무시간이 24*3=72시간 24*4=96시간 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법은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노동자에게 맞겨둡니까 ? 아니면 근로시간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상해줄것을 요구해야 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근로자들이 직면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기본급이 76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평균임금의50% 를 적용한다면 한달임금이 76만원(홀수달) 그리고 117만원 (짝수달 : 50%상여금적용) 년간 상여금 300%를 12개월에 걸쳐서 주는것임.제가 해야할일을 가르쳐 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