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9 11:17
안녕하세요 못참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무일수 5일*1일당 연장근로시간3시간이라면 "시간상으로는" 실제로 1주당 총 15시간을 연장근로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임금지급구조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일*3시간)+(5일*3시간*50/100)=22.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차휴가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 제71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본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휴가기간중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통상임금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일에 대해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면하게 하고 통상임금을 보상함으로써 법령 또는 계약위반의 책임을 면합니다.

3. 휴일이란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원천적으로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으나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각각 구별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근로는 법령에 따른 주휴일,각종 국경일, 기타 당사자간에 약정된 휴일등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휴가(연월차, 생리, 기타 여름휴가 등)중의 근로제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5. 1주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44식산은 실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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