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07:54
답변에 감사드리며 재질문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회사의 근무 형태는 12시간 2교대로 주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바뀌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12시간 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법정근로시간인8시간을 제외한3시간을 초과근무로 하고 있고 이런 근무 형태에서 주중월차,년차,생리휴가중 하루를 사용할경우 초과근무 시간의 계산 방법을 문의 한것 입니다.

사측의 초과 근무 시간 계산방법
근무일수5일*1일 초과근무3시간=1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년차,월차,생리휴가는유급으로알고 있는데 유급이라면 휴가를 사용한날도 8시간 근로를
한것으로 보아야 되는것 아닌지요?
만약 8시간 근로로 본다면
근무일수5일*초과근무3시간=15시간에 6일*일근무시간인8시간=48시간이 되는바 법정근로
시간인 44시간을 뺀 4시간은 초과근무에 포함시켜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참고로 사원급이상은 일급*30일=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고(년차,월차,생리휴가사용시도일률적으로지급) 잔업수당,야간수당,가족수당,월차,생리수당,기능수당,직책수당,등을포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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