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9 09:43

안녕하세요 장득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근로자가 회사명의의 수입금에 손을 대었다면 근로자로서 다소 명분이 떨어집니다.
회사에 제출한 각서가 무슨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단지 공금횡령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정도였다면 각서 작성이전에 발생한 공금횡령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수 있는것인바, 차후 회사가 근로자를 고발조치하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상 어렵지 않겠나 판단되는 군요....

2.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그 직업의 종류와 근로계약방식의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따른 기본급을 약정하는 보통의 근로계약과는 다른형태인 귀하의 경우와 같은 도급제근로자로 의당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월평균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일단 귀하가 비록 도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회사의 수익금에 손을 댄 문제와 함께 생각해볼 때는 근로자로서 다소 명분이 떨어진다 할것입니다. 회사측과 원만하게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득익 wrote:
> 콘도 회원권 판매를 했던 영업 사원입니다.. 정확히 13개월을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처음에는 기본급을 받고 시작한 일이지만 회사측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모든 영업사원의 기본급을 없애고 전액 수당제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장이라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되는 곳이긴했지만..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더군요...
> 일단은 모든 출장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었고 우편물발송도 나중에는 모두 개인경비로 돌리더군요... 일을 제대로 하려면 경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 경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하기엔 많은 액수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다가 회원권을 팔고나서 그경비를 일할때 쓰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돈을 다시 메꾸려고 이러저리 엎어치다가보니까 액수가 점점더 커지더군요.. 결국은 공금액수가 1500만원까지 이르렀구 그중에 반이상은 해결을 하고 지금 현재
> 남은 액수가 약 600백만원 정도입니다. 이런상황이라면 공금횡령이 적용이 되나요?
> 그리고 수당직 영업사원은 일년이상 일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기본급이 없어지고 수당이 될때도 제가 이미 묶인 돈이 있다보니 그만둘수도 없었습니다..
> 부당한줄 알지만 제가 한것은 어떻게던 해결을 해야되기때문에..도저히 나올수가 없더군요...결국은 회사쪽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더군요.. 그 상황에서는 써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써주고 나니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것은 아닌가..싶었습니다...일차적인 잘못은 제게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될수 밖에 없었던건 회사쪽에서도 임금을 한번도 제때 준적이 없었습니다...항상 급여는 예정일보다 늦게 나왔었고 나오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러 제하고 나면 그나마 남는것도 없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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