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23:50

안녕하세요 이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내부공사와 인터넷망 교체작업등에 따라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대해서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는 4인미만사업장에는 적용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지난 98.3에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확대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중요내용이라고 할 수있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퇴직금에 관한 사항, 해고등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러한 사항등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들입니다.)등은 아직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쟁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손치더라도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동법 제53조("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와 동법 제54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대개 일요일, 유급휴일이란 - 법령 기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는 면제받지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임금을 수령받는 휴일을 말함)을 부여받아야 할것이며, 만약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수령하는 임금(100%)에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100%) 등 총 200%의 임금(일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상기와 같은 이유에 따라 동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유급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10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조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진 wrote:
> 저는 고시원에 총무로 일하고 있는 법대생입니다
> 근로시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
> 지금 거의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휴일이없습니다.
> 저혼자 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예외없이 근무하고 있고요
> 저번 추석때 역시 근무했습니다 낮에 원장님이 계실때 몇시간 외출밖에 안돼는데...
>
> 근로기준법 10조 2항을 찾아보니 5명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 밖에 되어있지않아 근로기준법의
>
> 49조 1항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항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신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없다
>
> 라는 이법이 적용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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