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7:09

안녕하세요. 어떤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의 근본취지는 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고자 마련된 임금개념입니다.

3. 이렇듯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 호봉의 국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하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해외근무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급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해외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해외근무하는 특수한 근무형태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해야 합니다. 산재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떤이 wrote:
> 해외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실제로 국내근무와 해외근무의 임금차가 많이 나서
> 퇴직금 정산시 계산이 엄청 틀려지는데..
> 해외근무시 퇴직하면..최근 해외근무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되는가요?
> 해외근무중 산재로 산재보상 받을때도 같이 적용되는지...
> 아님...별도 계산해야 되나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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