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15:10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외국현지법인으로
회사소속이 두개였고 일이나 사무실은 같이 있었습니다.
99년 4월 입사한 회사는 한국지점이었고 00년 3월 말일자로 퇴사처리하고 1년 퇴직금을 받은 다음 회사소속만 틀린 현지법인으로 재입사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도 작년 4월 입사로 연차가 없었는데 다시 4월 입사로 내년에도 연차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관리부장은 01년 4월이 되어야 연차를 쓸 수 있다던데, 제가 찾아본 노동법의 1년 계속근무의 의미에 비추어 저는 01년 1월이 되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퇴직시도 제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상 그렇게 해 놓고 연차까지 안 주는 건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연차를 쓸 수 있는것은 언제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부도가 발생할 시에는..) 2000.11.08 569
일 시켜먹고 나가랍니다. 2000.11.08 541
Re: 일 시켜먹고 나가랍니다.(정리해고에 대한 대처방법) 2000.11.08 799
연봉제라도 퇴직금이 가능합니까 2000.11.08 345
Re: 연봉제라도 퇴직금이 가능합니까 2000.11.09 734
어찌하오리까? 2000.11.08 429
Re: 어찌하오리까? (일괄사직서 제출토록 한 후 선별수리) 2000.11.09 435
파견직에 대해서 2000.11.08 534
Re: 파견직에 대해서 2000.11.09 475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로조건 변경과 인사발령. 2000.11.07 1170
Re: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로조건 변경과 인사발령. 2000.11.08 1730
구성료 받고 싶어요(프리랜서) 2000.11.07 595
Re: 구성료 받고 싶어요(프리랜서) 2000.11.08 419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2000.11.07 682
Re: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학교잡급직원의 퇴직금은?) 2000.11.08 2005
채불임금에 대해서..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0.11.07 530
Re: 채불임금에 대해서..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0.11.08 379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상담부탁합니다. 2000.11.07 430
Re: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상담부탁합니다. 2000.11.08 451
너무억울해요!~~~~ 2000.11.07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5678 5679 5680 5681 5682 5683 5684 5685 5686 56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