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00:2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내부공사와 인터넷망 교체작업등에 따라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할시 기업파산 발표일전의 사직서 제출과 발표일 후의 사직서 제출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이 파산되는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일 6개월이전 퇴직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퇴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돈을 말하며 이는 최종 3개월치의 체불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만 보장됩니다.

따라서 3년을 넘는 퇴직금과 3개월을 넘는 체불월급여는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종의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본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읍니다. 요즘 많은 건설회사들이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 방침에 의해 파산 되고 있읍니다. 본인이 근무 하고있는 회사도 조만간 정부의 기업정리 기준에 의해 파산될것이라는 풍문이 많이 돌고 있읍니다.
> 본인의 근무 연한은 10년 입니다. 회사를 퇴직 할시 기업파산 발표일 전의 사직서 제출과 발표후의 사직제출과 어떤차이가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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